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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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~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